이런 견적서를 드립니다
「철거 일체」 한 줄이 아니라 공정마다 줄을 나누고, 줄마다 그 부분의 현장 사진을 붙입니다. 철거하는 것과 손대지 않는 것,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까지 미리 적어 드립니다.
견적서 화면 예시입니다. 실제 견적서와 같은 구성이며 금액과 고객 정보는 가렸습니다. 사진은 실제 시공 현장 사진입니다.
실제 시공사례
창원 불법건축물 철거, 지역 특성
창원권은 상업지역과 주거복합 상가가 혼재해 건물 용도(상가/근린생활시설) 확인이 지원 판정에 중요합니다. 진단 시 함께 점검합니다.
허가 없이 증축한 창고·판넬 구조물·옥상 가건물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립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기한이 걸린 경우가 많아,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일정을 잡습니다.
창원 불법건축물 상권 자세히 보기
의창구 · 성산구 · 마산 · 진해 등 창원시 전역으로 불법건축물 철거 현장 방문·무료 견적을 나갑니다.
불법건축물 철거에서 꼭 확인하는 것들
- ✓철거 범위 확인 — 시정명령서에 적힌 구조물과 면적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 ✓판넬·프레임 구조는 절단 후 분할 반출 — 인접 건물 손상을 막습니다
- ✓기존 건물과 붙은 면은 절단면을 정리하고 마감이 붙게 남깁니다
- ✓철거 전후 사진 — 이행 완료를 증빙할 자료로 남겨 드립니다
불법건축물 철거는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 현장 확인과 철거 범위·기한 확인
- 주변 보양과 작업 구간 통제
- 판넬·프레임 절단 후 구조물 해체
- 접합면 정리와 폐기물 분리 반출, 완료 사진 촬영
불법건축물 견적, 무엇이 좌우하나
아래 요소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같은 업종이라도 견적 폭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정가 대신 현장 확인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 요소 | 현장에서 무엇을 보나 |
|---|---|
| 구조물 규모와 재질 | 판넬·철골·조적에 따라 해체 방식이 다릅니다 |
| 접합 상태 | 기존 건물에 붙어 있으면 절단과 보양 손이 더 갑니다 |
| 접근 조건 | 옥상이나 이면도로 쪽은 인양·상차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
창원에서 불법건축물 문의가 닿는 동네
공동주택관리정보(공공데이터) 기준으로 창원시에서 배후 세대가 두꺼운 동네들입니다. 아래 동네 밖 창원시 전역도 같은 조건으로 방문합니다.
창원 불법건축물 철거 전 체크리스트
- ✓시정명령서·계고장이 있으면 준비 — 철거 범위와 기한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 ✓철거 전 상태 사진 촬영(이행 증빙에 필요합니다)
- ✓구조물이 기존 건물과 어떻게 붙어 있는지 사진으로 확인
철거와 정산자료를 한 흐름으로
불법건축물 철거 단독 시공도, 상가 원상복구의 한 공정으로도 진행합니다. 작은 공사여도 견적서와 전후 사진을 남겨 분쟁 없이 마무리하고, 폐업철거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라면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여부를 무료진단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창원 불법건축물 자주 묻는 질문
Q. 창원에서 불법건축물 철거만 따로 맡길 수 있나요?
네, 불법건축물 단독 시공도 가능합니다. 원상복구·폐업철거와 묶어 진행하면 한 번의 현장 확인으로 범위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Q. 창원 불법건축물 철거 비용은 얼마인가요?
규모·설비·폐기물·원상복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76년대부터 단계적으로 형성된 상권이라 건물 연식 편차가 큽니다. 오래된 건물은 마감재 종류와 폐기물 분리 방식에 따라, 신축은 인테리어 철거 범위에 따라 견적이 갈립니다. 창원 현장 확인 후 무료 방문 견적으로 안내드립니다.
Q. 창원까지 시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창원시 전역을 다니고 있어 의창구 · 성산구 · 마산 일대를 포함해 같은 조건으로 현장 방문·무료 견적을 진행합니다.
Q.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정명령서(계고장)에 이행 기한과 철거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그 문서를 보여 주시면 범위와 기한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기한이 임박한 경우가 많아, 사진과 문서만 먼저 보내 주셔도 1차 견적과 가능한 일정을 바로 안내드립니다.
Q. 철거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철거 전·중·후 사진을 저희가 남겨 드립니다. 이행 완료 신고에 쓰실 수 있게 대상 구조물이 있던 자리가 분명히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신고 절차 자체는 관할 관청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